안성시가 ‘자원순환가게’ 운영 및 ‘찾아가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안성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를 제도화 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21년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도 분리배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시는 작년 10월 자원순환가게 2개소(내리점, 안성1동점)를 개소해 투명페트병, 건전지, 종이팩을 가지고 오면 현금 및 장려품으로 교환·지급하는 시민참여형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수거보상제는 투명페트병 100개 이상을 모아 안성시 자원순환과로 수거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서 무게 측정 후 현금(480원/kg, 계좌이체)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현재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SNS 인증샷 이벤트를 실시하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동영상 홍보는 물론,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진하는 나눔의 녹색장터에 참여해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티셔츠를 입고 분리배출 제도를 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투명페트병 재활용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투명페트병 전용 압축기를 구매해 가동하고 있으며, 지난 10개월간 투명페트병 106톤을 팔아 약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은 일반 페트병과는 달리, 별도 분리배출되면 고품질 자원으로 쓰인다”며, “환경보호가 필수가 된 필(必)환경이라는 시대적 트렌드에 발맞춰 작지만 큰 실천에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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