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6일 고도제한 완화 목적의 ‘평택시 군공항 비행안전영향 검토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정장선 평택시장,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고도제한 완화 추진단, 지역 시의원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용역은 미군기지 내 군공항으로 인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구도심의 건축높이 제한을 극복해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는 용역이다.

그간 평택시는 6.25 한국전쟁부터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K-6 캠프험프리스), K-55(오산에어베이스) 내 군공항으로 인해 市면적 487.8㎢의 약 38%가 ‘군사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높이 제한 등 시민의 재산권 피해 등이 발생해 왔다.

특히, 신장동과 팽성 안정리 대부분은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기반시설 부족 및 도심 노후화로 인해 고덕신도시 등 주변 신도심에 밀려 점차 쇠퇴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은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송탄, 팽성지역의 개발여건을 개선하여 시민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으로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평택’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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