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지난 8일, 시의회 인사위원회를 열고 5급 결원 발생에 따른 승진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소속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됐다.

이날 인사위원회에서는 김만규 의정팀장(6급)을 5급 승진 예정자로 의결했으며, 앞으로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인사위원회에서 소속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회 인사 운영을 당부드린다”면서 “이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진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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