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25일은 22년 부가가치세 1기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13만명으로 개인사업자 496만명, 법인사업자 117만명 입니다.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 연고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 과세자는 7/25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예정부과세액, 직전기간 납부액의 1/2에 해당, 50만원 미만 제외)을 7/25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한다고 합니다.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시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맞춤형 숏폼 영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12개를 제작하여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틱톡 등에 게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서비스,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모바일 신고 안내, 숏폼 영상제작 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향후 신고도우미 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한 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신고내용 조사 후 추징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용(임원의 형사소송비용-음주운전)을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②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 상호주의 고려 없이 무조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사례

→ 경영 컨설팅업을 하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소재 외국법인에게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함.

영세율을 적용받으로면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등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면세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하는데, 헝가리는 면세 상호주의 국가가 아님에도 영세율로 신고하여 추징함

③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할인을 명목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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