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지난달 30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1%가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 이용은 출산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던 게 현실이었다.

실제로 김학용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우 2주(14일) 이용요금이 평균 288만 원에 달하며, 최대 1,500만 원인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는 출산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 내 수요와 공급 실태,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은 평균 170만 원대로, 민간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학용 의원은 “복지부에서 최근 취약계층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정작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다. 인구 1,400만 명의 경기도에 딱 1개소가 전부”라며, “아이 한 명을 낳는데 수백만 원이 드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3.9일 치러진 안성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김학용 의원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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