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 1:1 노무상담’에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청소년노동인권보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예정인 ‘청소년 1:1 노무상담’은 노동 기본권 취약계층인 청소년의 근로권익 침해 예방과 노동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부당처우 사례와 관련해 노무사와 1:1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권도희 청소년지도사는 “관내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문노무사와 개인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청소년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 조건은 관내 만9세~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청소년문화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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