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의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가동 101호’,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 건물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우편물, 택배 수령이나 응급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었으나,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안성시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로 생활 속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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