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장당노동자복지회관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노동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노동법률학교 : 노동의 갑을 관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노동자를 비롯해 노동조합 관계자, 학생,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난달 30일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노동법률학교의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의 시작부터 근로계약의 끝’이라는 주제로 노동법 총론, 근로계약, 임금,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 수강생은 “노동법률이라 딱딱하고 진지한 분위기의 수업인 줄 알았는데 자기 의견과 생각을 편하게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당노동자복지회관 조아론 법규팀장은 “평택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70% 이상이다. 더 많은 노동법률 수업이 필요하다”며, “아직도 평택에 노동자를 위한 복지회관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노동자가 모르고 있다. 더 많은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기 사무국장은 “노동현장 개선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노동법률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이번 교육은 노동법률을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한편, 장당노동자복지회관은 지난 2010년 개관해 노동 상담, 취약계층 법률지원, 연필 스케치, 퀼트 강좌, 요가, 라인댄스, 헬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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