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공급가액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1.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연혁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 공급가액(과세 면세 합계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9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공급가액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010.0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임

2011.01 - 법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2.01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4.07 -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9.07 - 직전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2.07 - 직전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3.07 - 직전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데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

-보안카드 :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2.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로 발급)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

3.전화 ARS이용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 ARS(Tel:126-1 -2-2)

4.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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