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다.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를 대상으로 하고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인은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과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첨부해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는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나 증여의 경우 등기해태과태료 또는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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