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적극 활용 

 -화재예방은 물론 불법행위까지 감시

평택시는 29일까지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화재예방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021. 7)에 따라 기존 소각, 매립 처리업자에 적용했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의무화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실시된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중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 이하 사업장은 오는 7월 5일까지, 300톤 초과 사업장은 내년 7월 5일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부대설비를 총 3대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카메라설치 위치 및 수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기준 적합성 ▲안내판의 설치 및 영상정보 운영자의 지정 여부 등으로, 점검 결과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간간이 발생했던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향후 지도, 점검시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여부와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폭넓게 활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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