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저임금 사업장가입자(근로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2021년1월1일부터 월 보험료가  90,000원 이상이면 월 45,000원을, 월 보험료가 90,000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월 직전 3개월 사이에 취득신고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제외하고 판단)

※ 월평균소득 220만원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소득기준) 종합소득 연간 합이 3,800만 원 이상(단, 2020. 12. 31. 이전부터 계속지원 중인 자는 ’21.4월까지 근로소득 2,838만원, 근로소득외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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