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사후 무상으로 이전하는 상속과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부부간 증여는 6억원, 부모 자식간에는 5천 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 만원)까지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주므로 위 금액 이내의 재산증여시 증여세는 없습니다. 물론 10년간 증여를 통산하여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이므로 父에게 5천 만원, 母에게 5천 만원을 동시에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1억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 가능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父와 母에게 각각 증여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창업을 할 때 이혼한 부모로부터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세법에서 증여재산 합산규정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지만, 이혼한 부모는 법률적으로 배우자간이 아니므로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父에게 5천 만원, 母에게 5천 만원을 동시에 증여받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혼한 부모가 재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증여세를 계산할 때 동일인의 배우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부모님이 재결합하였다면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하 관련 질의회신(서면-2020-상속증여-2264 [상속증여세과-579], 2020.07.30.)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신고시 2016년에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10년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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