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발표됨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주택매매로 인한 양도세가 부담으로 다가오자 양도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도 아파트 증여가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준은 ‘시가’이고,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기준시가(공시가격)’를 대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가’는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유사매매가격)을 이용하거나 따로 감정을 받아 평가하면 됩니다. 유사매매가격이 없고 감정도 받지 않았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유사매매가액으로 인정되는 거래는 같은 단지 안에 있으면서 면적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모두 5% 이내인 주택 거래입니다.

유사매매가격을 보는 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 후 3개월’입니다.

납세자가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증여 전 6개월 ~ 증여 후 신고전’까지 기간에 더 높은 유사매매가액이 확인된 경우 과세당국은 세무검증을 통해 수정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이번 세무검증대상으로 선정된 A는 어머니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공시가액으로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여일 2개월 전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가 공시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유사매매가격을 적용해 재산을 재평가하여 A가 증여세를 덜 납부했다고 판단하여 검증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고, 이후에 유사매매가액이 확인되어 검증대상이 되는 납세자가 많습니다.

유사매매가격을 보는 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 후 3개월’이므로 신고를 했더라도 위 기간동안 거래가 있는지 가격추이(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