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가 선거구, 다 선거구, 마 선거구,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무투표 당선인입니다.

*무투표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의해
후보자등록마감시점 또는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다양한 연유로 후보자 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못하게 됐을 때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제도에 따라 당선된 후보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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