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고, 성실 납세하는 국민의 건강한 문화, 여가생활을 진흥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의 문화유산 관람 확대와 건강한 여가생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세금포인트 제도란?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04년 4월부터(법인은 14년 3월) 세금납부액에 대해 일정포인트(1십만원 당 1점)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세금포인트 조회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세금포인트 사용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개인, 법인)납세유예 신청시 최대 5억까지 납세담보 면제(담보면제 신청금액=세금포인트 X 10만)

 (2)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인, 법인)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쇼핑몰 이용

(3)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개인)

(4)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개인) 사무, 휴식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

(5)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개인, 법인)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압류재산 매각유예

(6)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10% 할인(개인)

(7)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20% 할인(개인)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