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20일, 소속 공무원들의 법제역량 강화 및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2022년 법제실무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제교육을 희망하는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제처 소속 사무관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법제교육과 박도연 사무관의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제지원과 이규태 사무관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2(본칙) ▲자치법제지원과 이성준 사무관이 진행했으며,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과목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법제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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