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사랑이란 말처럼 손자녀에게도 상속, 증여를 하고 싶은 조부모들도 적잖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 증여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세대생략이란 할아버지→아버지→손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될 경우 2번의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할아버지→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중간 한 단계가 생략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중간단계를 생략하여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30%의 세금을 더 물리게 되는데 이를 “세대생략 가산액”이라고 합니다.(단,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초과시 40%가산)

예를 들어 ‘할아버지→아버지’ 증여세가 1천 만원이라면, 같은 금액을 ‘할아버지→손자녀’ 에게 증여한 경우 30%가 할증된 1,3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 모두 포함됩니다.

즉,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증과세가 됩니다.

물론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도 가능한데 성년의 경우 5,00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유의할 점은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는 1,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으로 정해진 건 2014년으로 이미 8년이나 경과하였습니다. 현재 직계비속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미성년자 직계비속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할증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할증과세 되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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