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마다 공천이 끝난 만큼 시민들의 시선은 자신이 뽑을 후보자들에게 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투표 없이도 당선이 확정돼 있는, 이른바 ‘무투표 당선자’들의 수가 꽤나 많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서는 ‘후보자등록마감’ 또는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어떠한 사유로 후보자 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못할 경우,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유권자의 선택이 배제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할 후보자라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정된다. 시민들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무투표 당선인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의 평균 경쟁률은 1.8대 1명 정도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평택시 기초의원만 하더라도 가 지구 2명, 다 지구 2명, 마 지구 2명, 비례대표 2명 등 총 8명이 투표 없이 당선된다. 

물론 무투표 당선자라고 해서 경쟁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무투표 당선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유권자의 권리는 줄어들고, 정당의 권한은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후보자들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보다는 정당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게 될지도 모른다.

특정 정당이 계속 독점한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경기도 내 기초의원 중 자동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48명인데, 이들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후보로 알려졌다. 군소정당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니 민의보다는 특정 정당의 당론에 따라 지방정치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 사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투표 당선이 많아지게 되면 될수록 ‘풀뿌리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자연스럽게 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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