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단행되었고, 이후 2단계 개편은 4년 뒤인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고소득 지역가입자와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늘어나며, 저소득층의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편 전에는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 상실요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현 행

22년 7월 개편

피부양자

제외

기준

소득

연 소득 3,400만원 초과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소득+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초과

+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초과

+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재산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 초과

사업

사업자등록한 경우 : 사업소득이 발생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 연 수입 1,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 연 수입 400만원 초과

 

재산 요건 확인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재산세 과표 5억 4천만 이하)과 발생하는 소득(1천만 초과)은 그대로인데,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이 3억 6천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소득은 그대로인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건강보험료의 공적 연금 반영률이 30%에서 50%로 상향돼 수령하는 공적 연금 소득은 변함 없지만, 소득요건(연소득 2천만원 초과) 개편으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으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인하하면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