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요, 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가구 구성-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03.01.0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1.12.31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 1백만 이하)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소득 요건-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2,200만 미만

4만~3,200만 미만

600만~3,800만 미만

자녀장려금

 

4만~4,000만 미만

600만~4,000만 미만

재산 요건-21.06.0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 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 함)

2. 신청방법

홈택스앱-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합니다.

우편 안내문-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못받은 경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홈택스(pc) 및 홈택스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급여수령,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응답전화-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3. 신청기간 및 지급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 다만, 21년 9월 또는 22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자격(위 1)은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고, 세무서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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