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진주난봉가’ 음원 보내

 - A의원“2차 피해 주지 않기 위해 입장 표명 않겠다”

평택시의회 A의원이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진주난봉가’ 음원을 보내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사)한국장애인부모회평택시지부 및 평택시민재단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A의원이 속해있는 더불어민주당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사)한국장애인부모회평택시지부 및 평택시민재단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4월 10일 장애인 부모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중, 중증장애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 B씨에게 “당신 마음에 든다”는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이어 16일 새벽에는 ‘진주난봉가’ 음원을 보냈다.

진주난봉가는 ‘남편이 사랑방에서 기생과 함께하는 모습을 본 아내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후회하는 내용’의 경상도 민요다.

A의원의 이러한 행동에 B씨는 공포와 수치심,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택경찰서에 고소장 또한 접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한국장애인부모회평택시지부 및 평택시민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부모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며 따뜻한 공동체복지 실현에 앞장서야 할 시의원이 오히려 장애인 엄마에게 상처와 공포, 아픔을 주고 있으니 참담하고 개탄스럽다”며, “A의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면서 석고대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합당한 조치를 내려, 피해 장애인 엄마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택시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A의원은 오는 6월 1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평택시의회 의원후보로 확정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현재로서는 입장표명하기가 어렵다”며, “(왜 그런 음원을 보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입장표명을 할 경우 그 분(피해자)께 또 다른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나중에 따로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A의원은 ‘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본인이 공원 인근 토지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반박 자료를 내며 “제가 소속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관리위원회’는 시민참여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효과적인 도시공원 계획·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등의 자문을 할 뿐”이라며, “도시공원 조성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심의에 깊게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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