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

 •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

 •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가입 대상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