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2년 5월 3일(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는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22년 6월 30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도소매업의 경우 15억원, 음식 숙박업의 경우 7.5억, 임대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또 106만 명 납세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내·외부 수집 자료 분석 등을 활용하여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제공하니, 신고 전에 열람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 예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고시 유의할 사항>

① (인건비 허위 비용) 대표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뿐 아니라 출국자·사망자·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한 허위비용 안내

② (업무무관 소송비용) 매입세금계산서와 소송대리자료를 분석하여 가사소송 등 업무무관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③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중개보수 요율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④ (소득분산 혐의)외화수취자료를 세대구성원까지 확대 수집하여 신고 및 사업이력 분석을 통한 소득분산 혐의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

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지방청 신종업종 모니터링 전담반을 통해 후원금 수취가 확인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투버) 

 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기한내 성실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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