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평택지청, 간담회 통한 반대 입장 표명

 -“검찰 수사권 박탈 시, 피해는 국민들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정치권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지난 21일, ‘검찰수사권 폐지기능 법안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박윤석 지청장을 비롯한 평택지청 검사들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게 된다”며 검수완박을 실현하기 전,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검토가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은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6대 중요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에 대한 권한을 완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수완박이 완료되면 검찰은 오로지 기소와 공소유지의 권한만을 갖게 된다.

대검찰청 및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배부한 자료에 따르면, 검수완박이 통과될 경우 검찰은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발생하거나, 경찰이 늦장수사를 벌일 지라도 별다른 조치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 민주당 의원 172명은 지난 15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 및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을 근거로, 검찰의 수사권 조항이 삭제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야권 정치계 및 법조계가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개정안의 당사자인 검찰에서는 “검수완박은 민주당의 입법폭주”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윤석 지청장 역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70년 된 형사사법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법안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 끝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규범)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OECD 35개국 중 27개국이 검찰의 수사권을 명문화 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마저 검찰의 권한을 키워주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중재안을 제안했다. 이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수용하며 ‘6대 범죄 중 4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4개월 내 이관, 부패·경제에 대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동시에 이관’ 등 일정부분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중재안 합의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24일 국민의힘 측에서 입법 재검토를 주장하며 논란이 재점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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