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두고 정치계부터 법조계까지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만큼, 정도의 차이일 뿐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동시에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매번 낮은 국민 신뢰도를 보였음에도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폐부를 꿰뚫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이 어떻게 ‘검찰 수사권 박탈의 필요성’으로 탈바꿈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뒤따른다. 

만약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및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라면 김오수 검찰총장의 표현처럼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 수술식 대처로도 검찰의 정상화는 가능할 것이다.

졸속으로 처리되는 법안도 문제다.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통해 일종의 유예기간이 생겼다지만 70년 된 형사사법체계를 뒤바꾸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으며, 나아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될 때까지 수사권의 공백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 역시 우려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논란이 많은 검수완박을, 민주당은 어째서 통과시키려는 것일까. 대외적인 이유는 앞서 말했듯 검찰 조직을 정상화 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주장했듯 문재인 정부의 사람, 나아가 국회의원들 자신을 검찰의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임을 예상할 수 있다.

검찰의 정치중립성을 비판하면서, 정작 국회의원들 자신은 검찰의 수사권을 정치적 판단에 의해 주무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출간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는 “정치권력은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검찰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적극 확대했다”는 대목이 등장한다. 사실 현 여권도 알고 있다.검찰을 정치적으로 만든 것은 바로 정치권력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검찰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검찰 조직의 문제만을 제기 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 스스로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변화함으로써 검찰이 스스로 권한을 축소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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