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평택갑)이 지난 25일 ‘민간임대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투기세력’으로 치부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기 유형 및 아파트 신규 등록 부활 ▲임대 목적의 소형 주택 주택 수 합산 배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개선 등이 논의됐다.
성창엽 회장은 “올해는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2주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주기가 끝나 많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뿐 아니라 단기 유형의 임대주택 의무기간도 끝나 주택임대시장의 폭등 전야와도 같은 해”라면서 “등록임대제도 정상화를 정책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홍기원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제도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차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의 완전폐지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심한 제도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은 임차인들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어도 임차조건 변경 없이 거주 가능하여 주거 안정 효과가 있으며, 5% 임대료 상한제로 인해 전월세 임대차 시장 안정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임대 관련 정책토론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6월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축소 방안에 대해 ‘원전 재검토’를 언급한지 10개월 만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등록임대제도는 지난 2017년 '12·13 대책'으로 활성화되는 듯 싶었지만 ‘다주택자들의 꼼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이듬해부터 관련 특례가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민주당도 정부와 노선을 같이 하며 지난해에는 아예 모든 주택유형의 신규 매입임대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시장의 강한 반발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