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잘 안쓰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정리하여 버렸는데, ‘중고나라 카페’와 동네 직거래 중고장터 ‘당근마켓 앱’을 통해 물건을 올려 내다 팔면 의외로 수익이 쏠쏠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을 통해 수십 건의 거래를 하였고 생각보다 큰 목돈을 모으게 되자 문득 이렇게 돈 번 것은 세금을 내야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목적이 영리, 비영리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물품을 팔아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영리추구 활동을 하는 등 사업성이 짙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여기서 ‘반복적’이라는 것이 특정 기간을 놓고 한번이 아니라, 얼만큼 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놓고 그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해야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남아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에도 사업성을 판단할 명확한 수치 기준은 없고, 중고거래 시장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 추구가 아닌 일시적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매자 가운데 이를 악용하여 단순 개인 간 거래 수준을 넘어 전문적으로 명품을 거래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우선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판매자로 가장한 중고품 거래업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거래 자료 확보가 필요한데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키로 한 것입니다.

영리행위로 보는 거래 횟수와 기준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월에 당근마켓,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과세 방침을 통보하였고,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7월이 되면 어떤 개정안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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