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지난 14일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하루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한된 정보에 의해 투표할 수밖에 없는 현행 사전투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김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전투표는 선거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치러진다. 

그러나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 후보자의 결함이 뒤늦게 알려질 경우 이를 고려한 투표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유권자의 최종 의사가 투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 일수는 2일로 유지하되 관내 선거인의 사전 투표일만 선거일 1일 전으로 변경하고, 관외 선거인의 경우 선거일 4일 전에 치르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토록 했다. 선거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관외 선거인을 배려하고, 사전투표지의 우편 송달 기간도 고려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최소한 그 정도의 운동 기간을 허용해야만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하루 전으로 변경해 유권자의 최종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 투표일을 변경하더라도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김석기·김성원·김형동·박덕흠·박성중·성일종·윤상현·윤영석·이채익·임병헌·임이자·정우택 의원 등 14명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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