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지난 15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증가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이륜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과 더불어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지역을 ‘이륜차 질서확립구역’으로 지정하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캠코더 단속 ▲암행순찰차 동원 ▲유관기관 합동단속 ▲스마트 국민제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엄정 단속한다.

또한, 경찰은 이륜차의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배달 업체와 협업해 이륜차 후부 반사 형광스티커 배부 등 홍보 활동과 간담회를 통한 교통안전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배달 경쟁을 이유로 한 이륜차 운행이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시키고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륜차 운전자가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경찰서는 지난 6일 기준, 이륜차 사고 취약 시간(점심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신호위반 11건, 안전장구 미착용 6건, 기타 2건 총 1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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