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전·후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부예외 가능

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 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