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것을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납부곤란 체납액을 별도로 표기하여 발급)

1. 신청요건 및 대상체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폐업

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최종 폐업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② 재기

- 20.01.01 ~ 24.12.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하거나

- 20.01.01 ~ 24.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③ 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④ 체납액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고,

-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납부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준일이란 19.12.31 이전 폐업시 19.07.25 / 20.01.01~20.12.31 폐업시 20.07.25 / 21.01.01~21.12.31 폐업시 21.07.25)

2. 징수특례내용

 ①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②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용(최대 5년까지)

3. 신청방법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등 제출해야 하고, 신청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①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 접수(담당자와 상담 약속 후 방문) 또는 ②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수 또는 ③ 손택스(어플)로 접수하면 됩니다.

4. 유의점

 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해야 함

 ②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 불가함

 ③ 재산 발견, 분납약속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 취소될 수 있음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