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연합회장 박장원, 수원시의회 의원)가 지난 11일 오후 평택시의회 주관으로 평택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군용비 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0월 26일 국회에서 군용비행장과 관련해 피해가 있는 전국의 23개 지방의회가 연합해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 련)’를 결성한 후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에 공동 대응하고자 준비한 군 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5명의 전문 패 널들의 주제 발표로 진행되었다.

청원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소음대책지역 기준을 민간항공기와 동일하게 75웨클로 정함 ▲소음영 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음대책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특히 지난해 국방부가 작성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 ▲소음대책지역 기준을 85웨클로 정함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금 없음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음 대책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건강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자리에서 평택시의회 김숭호 의원은 평택시의 경우 군공항으로 인해 설정된 비행 안전구역은 평택 시 전체 면적 454.6㎢의 34.5%에 달하고 있어 기지주변은 물론, 평택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지주변의 도시는 군 사기지가 들어서면서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생성되지만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지를 지원하는 역할에서 도시 자체로서의 기능을 갖추며 발전돼야 하나, 군사기지가 갖고 있는 각종 제한으로 도시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주변지역 주민과 대립구도를 갖는 것이 현 실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 종전의 ‘군용항공기지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을 통합해 2008년 9월에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고도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토록 법10조에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는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법 시행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종전의 규정대로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 는 현재 국방부가 제19대 국회에 제출한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 소음피해 대책기준을 보면 수원,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지역은 85웨 클 이상, 평택시를 포함한 기타지역 은 80웨클,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 지역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와 소음대책 기준을 민간항공기 수준인 75웨클 이상으로 변경, 법률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지련은 오는 6월 18일에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법률안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법률안 청원서를 제출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소음피해주민의 기본권을 위한 근본적인 소음방지대책이 포함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률안 제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청원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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