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정교하게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체납액 3,361억)에 대해 추적조사를 착수하였는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서민 울리는 유사수신업체 사주의 수입 명차 리스

▶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A법인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

▶ 법인의 사주일가는 수입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추적조사 착수

[사례 2]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사채업자

▶ 사채업자 B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 자녀에게 사전증여

▶ 추적조사에 착수하여 강제징수 회피를 위한 증여 및 사해행위를 확인하고 자녀 소유 부동산 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사해행위취소 :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다시 원상회복 시키는 채권자의 권리

[사례 3] 회사명의 연금보험을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법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C법인은 법인세 등을 무납부하여 고액의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

▶ 법인 명의로 계약한 연금보험 계약을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를 착수하여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사례 4] 대표자 자녀 명의로 유사 법인 설립하여 강제징수 회피

▶ 도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매출누락으로 부가세 등 체납이 계속 발생하자 대표이사의 자녀를 대표로 하는 동종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처를 이전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 빅데이터를 통한 동종업종, 동일장소, 거래처 일치 등의 명의위장 혐의자로 분석되어 추적조사 착수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고, 체납자 및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여 형사 처벌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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