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1998년경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농산물집하장에 찾아가 ○○농협으로부터 토마토 등 농산물을 대금 5,000만원에 경락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이 위 물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농협은 2002년경 갑을 상대로 물품판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물품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해설> 물품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도록 하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하며 그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보다 단기의 시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5년보다 더 짧은 소멸시효기간으로는 민법 제163조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민법 제164조의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있습니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등이 있고, 민법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는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校主), 숙주(宿主), 교사의 채권 등이 있습니다.사례에서는 농협의 물품판매대금채권을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채권’이라고 보아 민법 제163조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9다53292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농협을 상인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농협의 물품판매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5년의 소멸시효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 판결에 따른다면 사례의 토마토판매대금채권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갑은 토마토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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