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 부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

 • 비상임이사는 2010년 9월 1일 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발생 유무에 따라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신고서 및 이사회회의록·정관 등으로 무보수를 입증하고, 비상임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가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되면서, 국민연금만 무보수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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