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월 말에서 1개월 연장되어 공익법인의 각종 신고의무 이행기한이 4월 말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신고의무 이행기한>

신고의무

①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②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③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④결산서류 등 공시

⑤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⑥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보고

⑦연간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이행기한

종전

3월 말

4월 말

현행

4월 말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4월말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합니다.

 

<공익법인 주요 신고의무 및 의무대상>

주요 신고의무

의무대상

①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②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③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④결산서류 등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결산서류 공시 등)를 이행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그 결과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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