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가 지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에 대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는 자치단체장 명의로 발급되며, 영업 신고사항인 업종과 소재지, 대표자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된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단, 2021년 12월 18일 이후 실시된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부과된 경우에는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안성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및 대유행으로 감염병 컨트롤타워인 보건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민원인이 장시간 머무르는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의 민원업무는 보건소가 아닌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제1별관) 내에서 식품·공중위생 인·허가 및 소상공인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 시청으로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명령이행확인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678-57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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