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국 294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하였습니다.

1.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① 청구세액 : 3천 만원 이하

② 종합소득금액 : 5천 만원 이하

③ 보유재산 : 5억원 이하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법인 제외

위의 요건을 충족한 영세 개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선대리인 활동사례

① 손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조부)의 자녀장려금 지급 요청에 처분청은 부모가 소득이 있으므로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급 제외 결정

☞ 친권을 상실한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들을 실질적으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하여 부양자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에서 자녀장려금 지급 결정

② 신청인 명의 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 실사업자에 제기된 수사기관 수사자료, 임금체불 진정 사건, 실사업자와의 문자 내용 등을 수집하여 신청인은 명의상 대표자임을 입증하여 이의신청에서 실사업자에 과세하도록 결정

③ 거래처 법인의 임원이 신청인의 사업장에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

☞ 거래처 임원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자백에 따른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었고, 건찰수사 및 거래처 세무조사에서 신청인의 소명기회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이의신청에서 재조사 결정

3. 신청방법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