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법인사업자는 3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은 사전에 제공한 신고 도움 자료(국세청 로그인 하면 확인가능)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정밀 분석하고,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 신고내용을 확인합니다.

특히, 1인 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오류를 범하는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하여 사전 안내하오니 신고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개별분석자료 주요 안내항목 >

변칙적 회계처리

▶업무무관사용 법인카드내역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 신고누락 분석자료

▶대표이사, 주주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자료

▶주택 보유, 임차 법인 주주 등의 주택 사적 사용 분석자료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사업소득 허위지급 분석자료

▶특수관계인 대여금, 차입금 부당 계상 분석자료

▶특수관계인의 특허권 부당매입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누락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부당 공제·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적용 분석적요

▶해외 임가공업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의 창업 해당 여부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영농·영어조합 법인의 부당감면 분석자료

기타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와 거래한 자료

▶법인세 추가납부액에 대한 세무조정 누락 자료

▶서화·골동품 등 업무무관 자산 보유자료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법인의 부당 공제·감면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유흥, 식당, 카페,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경남 거제, 통영, 울산 동부, 전북 군산, 전남 해남군 등)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원으로 3개월 연장 하였습니다.

 그 외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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