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법인사업자는 3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특히, 1인 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오류를 범하는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하여 사전 안내하오니 신고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개별분석자료 주요 안내항목 >
변칙적 회계처리
▶업무무관사용 법인카드내역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 신고누락 분석자료
▶대표이사, 주주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자료
▶주택 보유, 임차 법인 주주 등의 주택 사적 사용 분석자료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사업소득 허위지급 분석자료
▶특수관계인 대여금, 차입금 부당 계상 분석자료
▶특수관계인의 특허권 부당매입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누락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부당 공제·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적용 분석적요
▶해외 임가공업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의 창업 해당 여부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영농·영어조합 법인의 부당감면 분석자료
기타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와 거래한 자료
▶법인세 추가납부액에 대한 세무조정 누락 자료
▶서화·골동품 등 업무무관 자산 보유자료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법인의 부당 공제·감면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유흥, 식당, 카페,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경남 거제, 통영, 울산 동부, 전북 군산, 전남 해남군 등)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원으로 3개월 연장 하였습니다.
그 외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