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가 지난달 25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위원회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의 분야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7명 이하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위촉된 7명의 위원은 앞으로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홍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의 막이 오르며 지방의회의 책임이 권한 못지않게 무거워졌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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