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2. 유류구매카드 발급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3. 환급액과 방법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로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휘발유, 경유 : ℓ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

▶ LPG : ℓ당 161원의 개별소비세(22.04.30 까지는 1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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