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이관우 의원이 지난 16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징수 방안’을 위해 ‘체납 기동 징수팀’ 신설을 주장했다.

이관우 의원에 따르면, 평택시의 2022년 본예산은 2021년 예산(1조9,821억 원)보다 336억 원 증가한 2조156억 원이다.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6,931억 원을 차지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2.9% 감소한 3,22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분야는 2022년도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 7,037억 원, 지방교부세조정 교부금 등 3,265억 원, 국·도·시비 보조금 등 6,130억 원, 기타 보전수입 500억 원 등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평택시의 징수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2021년 9월 30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금액은 1천185억 원에 달하는데, 시의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액은 이월 체납 조정액 기준 지방세 154억 원, 세외수입 59억 원으로 징수율은 21.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관우 의원은 “이러한 실정은 인력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보인다”며, “지방세 체납도 일종의 세수 누수로 볼 수 있다. 지자체는 지방세가 효율적·합리적으로 제대로 걷히는지를 살펴 성실 납세자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 체납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행정조직을 점검하여 세입부서에서 미처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을 체납 기동 징수팀의 신설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우리 시가 체납세금 추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직 신설과 인력 충원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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