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세무법인으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나일해씨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담당세무사는 나일해 씨의 경우는 다행히 「간이 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 참조
4.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참조

● 간이과세 배제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 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 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 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은 2010 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⑥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⑦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 재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의 사업
⑧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면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 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⑩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 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1.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면 지역 제 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수집 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 수도권지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 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2.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지역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부동산임대업기준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4.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 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 과세유흥장소 룸싸롱, 스탠드빠, 극장식식당,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국세청고시 제2011-31호 [간이과세 배 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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