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년 전부터 乙이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한 아파트에서 혼인신고 없이 乙과 동거생활을 하던 중 최근에 乙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과 乙 사이에 자녀가 없고, 현재 乙의 부모님은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 받을 수는 없나요?

<해설>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주택임차권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임차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②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상속권자만 상속을 하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못하며,

③ 임차인의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2촌 이내의 친족과 그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법 제9조).

사례의 경우 임차인 乙의 상속인은 乙의 부모인데, 乙의 부모는 임차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甲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되, 위 ③에서 본 바와 같이 乙의 부모와 공동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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