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오미크론으로 인해 연일 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만큼 방역수칙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성시 공무원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시민에 의해 신고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6인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에서 13명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물론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우연히 동선이 겹쳤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도 제기된다.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위여부는 알 수 없으나 공무원이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는 것만으로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안성시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작년에 평택시는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행사 과정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겼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상황을 마무리했다.

‘기한이 오래된 탓에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없다’든가, ‘최초 언급과 달리 따로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경위서가 제출됐다’든가 하는 이유로 인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평택시의 설명이었다.

만약 이번에도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사건이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그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시청과 공무원, 나아가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남게 될 것이다.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는 ‘방역불복’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차로 접어든 만큼 방역이 느슨해진 것은 당연하겠지만, ‘방역’의 실효성에 대해 시민들의 의문이 커져가는 것이 주된 원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방역수칙 위반과 지자체의 방조는 시민들의 ‘방역불복’을 가속화 시키는 촉발제가 될 지도 모른다. 

이제라도 지자체의 정확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시민들이 방역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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