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 여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국민연금은 오로지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됨

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비교

※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

※ 국민연금은 개인단위로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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