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 선박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역에서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오는 28일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음주 운항 금지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설 연휴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여객선 및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주요 항로, 레저보트 및 예인선 등 음주 운항 가능성이 높은 선박이 활동하는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조하여 음주 운항 의심 선박을 선별하고,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출동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비함정 및 파출소 경찰관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최근 5년간 모두 19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중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동원하여 강력한 음주 운항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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