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적 가치를 가진 자산을 무상으로 줄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죠. 

부모 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5천이 넘을 경우 전기요금처럼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성인자녀에게 2억의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는 2,000만원)

 그런데 증여재산에 대출이 끼어있다면 증여세는 감소하게 되는데요(2억 아파트에 1억 대출이 있다면 증여세는 500만원),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를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부모(증여자)는 자녀에게 대출을 승계시켰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해 절세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우선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금을 사용할 때 자금출처조사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대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자금출처조사를 거쳐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이 있는 상가 등 매월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매월 월세수익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여 자녀가 확실히 부채상환을 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춰야 추후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를 증여할 때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약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을 반영하여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 이내에 되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세법상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자(부모)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간의 변칙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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