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월 4일까지 설 명절 기간을 틈탄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업 자원 남획 및 고질적인 불법 조업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 표시, 불량식품 유통 행위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 감금, 노동력 착취 등 인권 침해 ▲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과적, 과승, 음주운항, 선체 불법 개조 행위 등이다.

이 기간 동안 해경은 민생 침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항포구 별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은 수산물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서민 경제 침해 행위, 어족 자원을 황폐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여 영세형 범죄,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위주의 단속 활동을 펼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하여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 범죄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법 어업,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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